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대량 공급받아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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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조사하는 대상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이 집중됐으며 원내 조제나 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살펴본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개발된 전문의약품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주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가 원외처방을 하는 것이 복지부가 제시한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주사용 비만약은 원외에서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직접 주사하지 않는 자가주사용 전문의약품은 원외처방 대상이다.
어떤 의료기관이 현장조사를 받나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고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비만치료 주사제를 받기 전 확인할 질문
- 의료기관이 주사를 직접 투여하는지,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지 물어본다.
- 자가주사용 의약품을 원내에서 받는다면 해당 절차가 의약분업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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