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사망자 안구 적출 비의사 허용에 반대
안과의사회는 사망자 안구 적출이 이식 결과와 연결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비의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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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는 사망자의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와 관련해 10월 21일 반대 입장을 냈다. 국내 안구 기증을 늘리고 수입 각막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적출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과계가 반대하는 이유
안과의사회는 안구 적출이 단순한 조직 채취가 아니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식 결과 및 환자 안전과 연결되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이에 적출을 비의료행위로 분류해 비의사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대했다.
비의사 적출이 이식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과의사회의 정책적 우려다. 실제 위험의 크기나 의사와 비의사 사이의 이식 결과 차이를 확정한 임상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안구 기증 정책의 우선 과제
안과의사회는 국내 기증 실적이 낮은 원인을 먼저 분석하지 않은 채 적출 자격부터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점검하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적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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